5인미만 사업장도 국민연금 가입 허용

  • 입력 2002년 5월 7일 18시 28분


내년 7월1일부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도 국민연금 가입자가 될 수 있다.

또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편입되는 임시·일용직 근로자 범위가 현행 3개월 초과 고용에서 1개월 초과 고용으로 확대되고 한달에 80시간 이상 일하는 시간제근로자도 사업장 가입자로 편입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노사정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로 올해 안에 관련 법령을 개정, 내년 7월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이 적용된다고 7일 밝혔다.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가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되면 보험료율은 7%(2003년 7월 기준)에서 9%로 높아지나 보험료의 절반을 사업주가 내기 때문에 근로자 부담은 그만큼 준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건강보험 임의 적용 대상인 농업 어업 건설업 식당업 이·미용업 숙박업 등 15개 업종을 내년 7월 이후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이 당연히 적용되는 사업장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헌주기자 hans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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