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대규모 다단계 판매업체인 에스엠코리아(SMK) 대주주로 있으면서 지난달 초 다단계 판매원을 희망하는 K씨에게서 가입을 위한 물품대금 명목으로 20여만원을 받는 등 2000년 1월부터 지난달 28일까지 모두 60만명의 다단계 판매 희망자에게서 5765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이씨는 방문 판매원의 직급에 따라 자석요 등 100만∼5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도록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씨는 또 99년 초부터 지난해 말까지 숭민산업에서 생산한 건강보조식품과 비누, 양말 등 56개 물품을 실제보다 비싼 가격에 SMK에 팔아 SMK 측에 847억여원의 피해를 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