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업씨 이르면 내주 소환

  • 입력 2002년 5월 2일 18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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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부(김종빈·金鍾彬 검사장)는 2일 김홍업(金弘業) 아태평화재단 부이사장의 동창인 김성환(金盛煥) 전 서울음악방송 회장을 소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김성환씨는 차정일(車正一)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조사받은 지 73일 만에 검찰에 출두했다.

검찰은 김성환씨가 2000년 H건설 신모 사장에게서 서울 서초구 방배동 토지를 불하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억2000만원을 받고 경기 용인시 난개발과 관련, 윤병희(尹秉喜) 전 용인시장에게 뇌물을 준 M주택에서 사건 무마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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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김성환씨를 상대로 6개 기업에서 국세청 세무조사 무마 및 관급공사 수주 등의 청탁과 함께 8억여원을 받는 과정에 김홍업씨가 개입했는지와 수십억원에 이르는 김성환-김홍업-아태재단의 자금 거래 경위를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김성환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3일 청구할 예정이며 이르면 다음주에 김홍업씨를 소환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홍업씨의 비리 혐의는 확실한 물증이 나온 것은 없지만 기업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황 증거를 수집하고 있으며 김성환씨를 상대로 김홍업씨와의 공범 관계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성환씨는 검찰에서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김홍업씨와는 관련이 없으며 김홍업씨나 아태재단의 비자금을 관리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성환씨에게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한 외식업체 M사의 추징금에 대해 “적정했다”고 주장한 서울지방국세청 공무원들도 조만간 소환할 방침이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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