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영농법인 경영부실땐 ‘퇴출’

  • 입력 2002년 4월 25일 18시 00분


농가나 영농법인의 경영실적에 따라 자금을 집중 지원하거나 지원을 중단해 퇴출을 유도하는 등 농업경영에도 ‘워크아웃(work-out)’ 시스템이 도입된다.

또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업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고 시장금리 인하 추세에 맞추기 위해 연 5% 수준인 각종 농업정책자금 금리를 1%포인트 이상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동태(金東泰) 농림부장관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2년도 농업 농촌정책 추진계획’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1억원 이상 투자된 건실한 농업경영체(농가, 영농법인 등)가 재해와 가격폭락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경영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경영회생지원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농업경영체의 회생 또는 퇴출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기구를 농협중앙회에 설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농기계 구입자금 등 각종 농업정책자금 지원방식을 협동조합이 농업경영체의 경영능력과 투자계획 등을 심사해 대출하는 ‘농업종합자금’ 지원방식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농협에서 심사해 자금을 지원한 뒤 이 때문에 발생하는 부실도 떠안게 되는 농업종합자금 지원방식은 농업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농가부채 증가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했다.

농림부는 또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축산발전기금 등 농업 관련 각종 기금의 금리를 시장금리 하락 추세에 맞춰 1%포인트 이상 인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 농지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8년인 농지양도세 면제기간을 2∼3년가량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에 적용돼 온 ‘경영이양직불제’를 영세 농업인에까지 확대해 은퇴를 장려할 방침이다.

이명재기자 m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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