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비록 ‘5·16’이 군사쿠데타이고 박 전 대통령이 친일 행위를 했음을 엿볼 수 있다 해도 현재 그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다”며 “국민적 합의를 도출한 뒤 정당한 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기준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및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돼 정당성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피고인들은 “판사의 민족의식이 부족한 것 같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피고인들은 2000년 11월5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문래공원에 설치된 박 전 대통령의 흉상을 철거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불구속 기소됐다.
민동용기자 mi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