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흉상 철거 8명 집유선고

  • 입력 2002년 4월 22일 18시 37분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1단독(황현주·黃玄周 부장판사)은 22일 박정희(朴正熙) 전 대통령의 흉상을 철거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삼 피고인(54·민족문제연구소 운영위원장) 등 3명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곽태영 피고인(66·박정희기념관 건립반대 상임공동대표) 등 5명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록 ‘5·16’이 군사쿠데타이고 박 전 대통령이 친일 행위를 했음을 엿볼 수 있다 해도 현재 그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다”며 “국민적 합의를 도출한 뒤 정당한 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기준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및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돼 정당성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피고인들은 “판사의 민족의식이 부족한 것 같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피고인들은 2000년 11월5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문래공원에 설치된 박 전 대통령의 흉상을 철거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불구속 기소됐다.

민동용기자 mindy@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