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윤락가 화재참사 유족들 31억 손배소

  • 입력 2002년 4월 22일 18시 18분


1월 군산시 개복동 유흥주점 화재사건으로 숨진 윤락녀 13명의 유가족은 22일 “유흥업소의 윤락과 불법영업을 묵인하고 방조한 책임이 있다”며 국가와 군산시, 포주 등을 상대로 모두 31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유족들은 소장에서 “화재사고가 난 유흥업소에는 특수잠금장치와 쇠창살이 설치돼 있어 윤락여성들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질식사했다”며 “국가 소속 경찰관은 포주와 유착해 불법감금 및 영업을 묵인했고 군산시는 위생점검과 화재예방 등의 의무를 소홀히 해 이 같은 결과를 불러왔다”고 주장했다. 유족들과 화재참사대책위원회는 이날 소송 제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 등에 감금매춘의 실상을 밝힐 것과 윤락행위 방지를 위한 엄정한 법 집행 및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번 소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여성인권위원회가 공익소송 차원에서 화재참사 희생자 유족들을 대리해 제기했다. 한편 2000년 9월 이 일대에서 발생한 유사 화재사건으로 숨진 윤락여성 5명의 유가족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현재 서울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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