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고스톱대회 개최 “도박장 개장 해당” 판결

  • 입력 2002년 4월 21일 18시 08분


인터넷상에서 고스톱대회를 개최한 것도 도박장 개장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유지담·柳志潭 대법관)는 15일 인터넷상에서 도박대회를 개최한 혐의(도박장 개장)로 기소된 S사 대표 정모씨(34)와 직원 김모씨(33)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고스톱대회 참가자 부족으로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들의 목적은 사이트 홍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사이트를 유료화해 수입을 극대화하려는 것인 만큼 영리목적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정씨 등은 2000년 12월 인터넷 고스톱 게임사이트인 ‘고스톱 넷’ 홈페이지에서 회원 129명에게서 1인당 3만원씩 참가비를 받아 인터넷 고스톱 대회를 열고 1등부터 9등까지 200만∼10만원의 상금을 지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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