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자씨 아들 수배…음주운전 사망사고 후 도주

  • 입력 2002년 4월 5일 23시 38분


서울 강남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80년대 사채시장의 ‘큰손’ 장영자(張玲子)씨의 아들 김모씨(33·무역업)를 5일 지명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월 16일 오전 2시경 중견 의류업체 J사 사장 아들 K씨(35)와 서울 강남의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에쿠스 승용차를 몰다 서울지하철 2호선 역삼역 부근에서 정모씨(28·회사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현장에 떨어진 자동차 범퍼 조각을 증거로 인근 카센터를 탐문수사해 사고 차량이 김씨의 차량임을 확인했으나 김씨가 사고 직후 곧바로 대만으로 도주함에 따라 그동안 김씨의 가족을 통해 자수를 권유해 왔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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