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稅체납 얌체부자 철퇴

  • 입력 2002년 4월 2일 18시 16분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하고도 고급 빌라에 사는 등 호화생활을 해온 사람들이 무더기로 형사 고발되거나 재산을 압류당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부터 체납세 징수 전문조직인 ‘38 세금기동팀’(38은 납세의무를 규정한 헌법 38조를 의미)을 가동한 결과 현재까지 총 865억원의 체납세를 징수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특히 3000만원 이상의 체납자 중 재산을 은닉하고 세금을 내지 않은 179명(체납액 215억원)을 적발해 최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형사 고발했다고 말했다.

시는 또 이달 중 5000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 2018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 및 여권발급정지 조치를 요청하는 등 강력한 세금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38 세금기동팀’에 따르면 강남구 논현동 김모씨(50)는 60평이 넘는 고급 빌라에 살면서 주민세 등 3억7600만원을 내지 않아 형사 고발 조치됐다.

또 마포구 도화동 윤모씨(67)는 3300만원의 세금을 체납하고도 포텐샤 승용차를 몰고 다니다 압류당한 뒤 500만원에 공매 처분됐다는 것.

올 2월 한달 동안 121대의 차량이 이같이 공매돼 3억5200만원의 체납세가 징수됐다.

한편 모 구의회 A의원은 주민세 1600만원이 체납돼 구의원 의정활동비 월 55만원과 하루 회기수당 7만원 등을 압류당하는 수모를 겪었으며 아들이 관할 구청의 구의원인 점을 내세우며 취득세 2700만원을 체납한 김모씨(63·여)도 시의 부동산 압류조치 등이 가해지자 뒤늦게 체납세를 납부했다.

윤기명 38 세금기동팀장은 “사업 실패 등으로 실제 납부 능력이 없는 경우도 일부 있지만 재산을 은닉한 채 세금을 내지 않고 호의호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앞으로도 강력한 징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 지방세 체납액 규모는 2000년 1조783억원, 2001년 1조358억원이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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