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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4월 1일 01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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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건축안전 신고센터 운영▼
경기 부천시는 1일부터 ‘건축안전 신고센터’를 본격 운영한다. 붕괴 우려가 있거나 균열이 심한 주택, 축대, 담장 등에 대한 신고를 받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보수·보강 방안을 마련해 준다. 안전점검은 신고 접수 후 7일 이내에 시 건축과 안전지도팀이 실시한다. 이와 함께 건축분야 종사자나 전문기술자 등을 대상으로 모니터 요원을 수시 모집한다. 032-320-2762
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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