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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3월 31일 18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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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사건의 상당부분은 단순 민원이나 개인간 권리 문제, 질의성 내용이지만 그 중에는 구체적 정황증거가 담긴 비리 고발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방위는 단순 민원 등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보내거나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짓지만 부패신고의 경우에는 증거 확보를 위해 신고자와 함께 출장을 가는 등 나름대로 사실확인 작업을 거치고 있다. 사실확인 작업은 통상 보름에서 한달가량의 조사기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향후 추가적인 검찰 고발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부방위는 고위공직자 3명에 대한 이번 검찰 고발도 자체적인 사실확인 과정을 거친 것이라고 밝혔다. 돈을 준 사람의 증언을 확보했으며 영수증과 입금증 일부도 입수했다는 것이다.
다만 계좌추적은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실시하지 못했다고 부방위측은 설명했다.
그러나 피신고자에게 해명이나 소명 기회를 전혀 주지 않는 등 절차상 문제가 없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번에 고발된 한 공직자는 “부방위에서 단 한 차례의 소명 기회도 없이 허위주장을 그대로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부방위측은 “부패혐의자에게 해명이나 소명 기회를 부여할 법적인 의무는 어디에도 없다”며 “오히려 이들이 고위공직자인 만큼 사전에 해명이나 소명 기회가 주어지면 증거를 인멸하거나 미리 힘을 써 수사에 저항할 것이 우려된다”고 반박했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