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위 장관급등 3명 부패혐의 고발

  • 입력 2002년 3월 31일 18시 34분


강철규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강철규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부패방지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장관급 인사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권력 기관의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해 본격적인 감시 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방위의 ‘첫 작품’인 이번 고발 조치의 내용과 절차에 대해 법조계와 정부 부처 내부에서도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많아 논란이 일고 있다.

고발된 3명 가운데 현직 장관급 인사 A씨의 혐의는 96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차례 부하 직원의 인사 청탁과 관련해 현금 450만원과 550만원 상당의 향응 등을 제공받았다는 것.

이에 대해 A씨는 “99년 한 부하가 승진 인사차 집에 찾아와 고맙다면서 선물을 두고 갔는데 양주 1병과 현금 200만원이 들어 있었다. 현금은 곧바로 아내를 시켜 돌려보냈고 최근 그 부하의 부인에게서 돈을 돌려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A씨는 “그 부하는 올 6월 말 정년퇴임 예정자였는데 6월 말이면 중요한 업무가 예정돼 있어 미리 인사 요인을 없애기 위해 본인의 의사에 반해 1월 말에 퇴직시켰다”며 “96년부터 향응을 550만원 제공받았다고 하는데 직원들과의 회식에 내가 참석한 자리를 다 조사해서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것 같은데 돈을 받은 일은 결코 없다”고 말했다.

현직 검찰 간부 B씨와 B씨에게서 인사청탁 뇌물을 받았다는 C씨에 대한 신고는 서울 동대문 N상가조합 동업 관계였던 유모씨와 또 다른 유모씨의 분쟁에서 비롯됐다. 이들은 각각 한 차례와 두 차례 검찰에 구속된 적이 있는데 한쪽에서 자신이 구속된 것이 B검사의 압력 때문이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번 신고도 업자 유씨에 의해 이뤄졌는데 상대방인 다른 유씨는 B검사의 절친한 친구의 지인으로 B검사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B검사는 “신고자의 상대방인 유씨와는 10년 전부터 아는 사이였는데 96∼97년 이후에는 만나지 않았다”며 “인사 청탁을 하면서 유씨를 시켜 1000만원짜리 양탄자를 선물하도록 했다는 신고 내용 자체가 난센스”라고 말했다.

B검사는 “90년대 초 지방 지청 간부로 있을 때 유씨가 친구를 통해 티셔츠를 몇 개 보내와 직원들에게 나눠준 적이 있는데 그것이 전부”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부방위측은 “권력 기관 간부인 당사자들이 신고 내용을 알면 ‘배경’을 동원해 막으려는 시도 등을 할 우려가 있어 알리지 않고 소명 기회도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시민단체도 신고가 접수되면 당사자를 상대로 진위를 확인한다”며 “부방위가 기본이 안돼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대검 관계자는 “어쨌든 철저히 수사해서 고발 내용의 진위를 가릴 것”이라며 “수사 결과에 따라 당사자들과 부방위의 명예가 극명하게 엇갈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형기자 sooh@donga.com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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