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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3월 31일 17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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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중림동 U상회 등 11곳은 참기름제품 유통기한과 원재료명 등을 표시하지 않았으며, 강동구 길동 T식품 등 16곳은 참기름과 들기름 등 제품의 품질검사를 매달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시는 위반업소에 대해 고발이나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관할 자치구에 시달하는 한편 156개 제품을 수거해 성분 규격에 대한 검사를 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했다.서영아기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