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진정 1호’ 조정 실패

  • 입력 2002년 3월 30일 00시 39분


신체장애 때문에 보건소장 진급을 거부당했다며 지난해 11월 제1호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낸 이희원(李熙元·40·전 제천보건소 의무과장)씨의 진정건이 29일 최종 조정에 실패해 인권위의 결정으로 판가름나게 됐다.

이로써 국민의 기대 속에 출범했지만 사법권이 없어 권한의 구속력에 대해 의구심을 받아 온 인권위의 권위가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인권위에는 현재 1400여건의 각종 인권 관련 진정이 접수돼 있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날 있은 2차 최종 조정에서 진정인 이씨와 진정 대상인 권희필(權熙弼) 제천시장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 결렬됐다. 1차 조정은 14일 있었으나 결렬됐었다.

이씨는 △본인의 제천보건소장 임명 △5개 이상 중앙 일간지에 사과 광고 △권 시장의 사퇴 및 올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출마 금지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권 시장은 “장애인 차별로 오해될 수 있는 일을 했다”는 ‘적정한 수준의 사과’ 이상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인권위는 1월 “제천시가 이씨를 보건소장에 임용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에 대한 명백한 차별행위”라는 잠정 결론을 내렸지만 최종 조정마저 실패함에 따라 앞으로 자체 결정으로 이 사안을 처리하게 된다.

김선미기자 kimsunm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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