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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3월 29일 1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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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9월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국회 재경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용호 게이트와 관련해 로비를 벌이거나 이득을 취한 적이 전혀 없다”고 허위 증언을 한 혐의다.
이씨는 99년 12월부터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해군 등에 전남 진도 보물 발굴사업과 관련한 로비를 벌이고 2000년 11월 발굴사업자 오모씨 등과 발굴 수익의 15%를 갖기로 하는 ‘매장물 발굴 협정서’ 계약을 체결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지난달 1일 구속됐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