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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3월 29일 18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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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하경철·河炅喆 재판관)는 정모씨가 “직계존속에 대한 상해치사죄를 일반 상해치사죄에 비해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259조2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28일 합헌결정을 내렸다.
형법 259조는 1항에서 상해치사죄의 법정형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하고 2항에서 직계존속에 대한 상해치사죄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직계존속에 대한 존경과 사랑은 우리 사회윤리의 본질적인 가치질서이며 패륜적 반도덕적 행위에 대한 엄벌을 통해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더욱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존속상해치사 가중처벌 조항은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이 결정으로 존속살해 등 존속관련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하도록 한 나머지 형법규정도 합헌이라고 유추해서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씨는 2000년 4월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뒤 존속상해치사 가중처벌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이수형기자 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