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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3월 26일 18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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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신 시장은 이날 시장직을 상실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 시장이 순천시가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수의 계약이 체결되는 시점에 금품을 받는 등 뇌물 혐의를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신 시장은 92년부터 99년까지 모 건설회사 대표 신모씨에게서 6회에 걸쳐 모두 2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구속 기소됐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