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장 시장직 상실…업체 수뢰혐의 실형 선고

  • 입력 2002년 3월 26일 18시 27분


대법원 형사 1부(주심 박재윤·朴在允 대법관)는 26일 공사 수의 계약 과정에서 건설업체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준식(申濬植) 전남 순천시장에 대해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신 시장은 이날 시장직을 상실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 시장이 순천시가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수의 계약이 체결되는 시점에 금품을 받는 등 뇌물 혐의를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신 시장은 92년부터 99년까지 모 건설회사 대표 신모씨에게서 6회에 걸쳐 모두 2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구속 기소됐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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