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서한에서 “23개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공평과세와 세법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 세법에 따라 일상적으로 실시한 국세행정 본연의 업무”라며 “정부 비판에 대한 보복이나 자유언론을 억압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서한은 “IPI가 언론 세무조사와 관련해 거듭 왜곡된 주장을 함으로써 수십년 동안 쌓아올린 신뢰와 명성을 잃는 모험을 계속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며 “IPI가 앞으로 편견에 싸인 주장이나 잘못된 정보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철희기자 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