냇물 데워 온천수로 둔갑…울산 등억온천단지 업주3명 구속

  • 입력 2002년 2월 22일 18시 12분


울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정연준·鄭然埈)는 냇물과 일반 지하수를 데워 온천수라고 속여 영업한 혐의(사기)로 22일 등억온천단지내 J온천 업주 이모씨(47·여)를 구속했다.

검찰은 또 온천수에 냇물을 섞어 영업해 온 이 온천단지 내 S온천 업주 김모씨(27), O온천 업주 강모씨(27)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온천수 허위 공급 계약을 한 이 온천단지 개발조합장 박모씨(68)를 사기방조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이씨는 지난해 3월 온천탕을 개업했으나 온천수가 모자라 공급받지 못하자 인근의 냇물과 일반 지하수를 끌어와 보일러로 데운 뒤 올 1월까지 11개월간 온천탕 영업을 해 4억79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다.

S온천과 O온천 업주들도 주말과 휴일에 온천수가 모자라자 냇물과 일반 지하수를 온천수와 섞어 2000년 4월과 지난해 9월부터 각각 영업하면서 7000여만원과 6000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행정기관이 채수(採水) 가능량 등은 고려하지 않은 채 ‘지하에서 용출되는 섭씨 25도 이상의 인체에 해롭지 않은 온수’만 발견되면 온천지구로 지정하고 있어 온천수 부족현상이 일반화되고 있다”며 “온천탕 수질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도 ‘가짜 온천탕’ 영업이 장기간 가능했던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1988년 온천지구로 지정된 등억온천단지는 휴일에 업소당 하루 평균 1500여명이 이용하고 있는 울산지역의 대표적인 온천단지다.

울산〓정재락기자 jr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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