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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2월 18일 20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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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통과되면 해당 차량은 10인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 자동차로 경기 전일과 당일 오전 7시∼오후 10시까지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
그러나 외교용, 보도용, 긴급자동차 및 장애차량은 제외하며, 생계유지 영세사업용 차량과 면세사업자가 운행하는 자동차는 사전 운행허가증을 발급받아 운행할 수 있다.
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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