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월드컵]월드컵기간 車 홀짝운행 입법예고

  • 입력 2002년 2월 18일 20시 47분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월드컵 경기가 열리는 전일과 당일인 6월 8·9일, 10·11일, 13·14일 차량 통행 2부제가 실시된다. 이 기간중 자동차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인천시는 18일 ‘인천시국제행사지원을 위한 자동차 운행 제한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9일까지 시민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받는다.

조례안 통과되면 해당 차량은 10인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 자동차로 경기 전일과 당일 오전 7시∼오후 10시까지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

그러나 외교용, 보도용, 긴급자동차 및 장애차량은 제외하며, 생계유지 영세사업용 차량과 면세사업자가 운행하는 자동차는 사전 운행허가증을 발급받아 운행할 수 있다.

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