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택시 승차거부 작년 57% …서울시 "단속강화"

  • 입력 2002년 2월 17일 18시 26분


택시 요금 인상 등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서울시내 택시들의 승차거부 행위는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해 적발된 택시 운전사의 불법행위 중 ‘승차거부’(과태료 20만원)는 6062건으로 99년 3855건에 비해 57.3%(2207건)가 증가했으며 거둬들인 과태료가 총 12억여원에 이른다고 17일 밝혔다.

또 ‘부당 요금 요구’(과태료 20만원)로 적발된 사례는 99년 912건에서 지난해 1218건으로 늘었으며 특정한 장소에서 오래 머무르면서 승객을 골라 태우는 ‘장기 정차 호객행위’도 99년 204건에서 지난해 272건으로 각각 증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승차거부 등 불법행위를 1년에 3차례 이상 할 경우 영업정지 20일 이상의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호갑기자 gd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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