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利미끼 투자자 유인 93억 가로챈 4명 영장

  • 입력 2002년 2월 16일 18시 02분


대구지방경찰청은 16일 무역회사를 차려놓고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들에게서 93억원을 끌어 모아 가로챈 대구 N무역회사 대표 최모씨(32·대구 동구 신천동) 등 4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 회사 서울 지사장 김모씨(42) 등 임직원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초 대구 동구 신천동 모 빌딩에 N무역회사를 설립, 서울과 부산에 지사를 만든 뒤 “필리핀에서 니켈과 새우를 수입해 판매하면 최고 10배 이상의 이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 405명으로부터 최근까지 93억여원을 끌어 모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1인당 1계좌에 110만원 이상을 투자하면 투자금액에 대해 매월 최고 9.5%의 확정금리를 지급한다”고 속여 93억여원을 유치한 뒤 이 중 30억원은 신규 투자자 모집 비용 등으로 지출하고 나머지 60여억원은 회사운영비와 생활비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정용균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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