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일반주택지內 석유판매업 허용

  • 입력 2002년 2월 8일 23시 45분


인천 부평구 삼산동 일반주택지에서 5년 동안 석유판매업을 하고 있는 박모씨(35)는 “가스판매업이나 주유소업은 일반 주택지에서 허용하면서 왜 석유판매업은 허가를 내주지 않느냐”며 인천시에 수차례 진정을 했다.

그는 10여년전부터 운영되던 석유판매소를 97년에 인수했지만, 지난해 집 주인이 바뀌면서 판매소를 인근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할 처지.

그러나 그는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새로운 석유판매업의 허가를 금지한 조례 규정 때문에 판매소를 옮기지 못한 채 전전 긍긍하고 있었다.

인천시는 이달말부터 박씨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석유판매업자들을 모두 구제해주기로 했다.

또 상업지역이라도 주거지 경계선과 100m 이내일 경우 숙박 및 위락시설의 건축이 일체 금지되며, 녹지지역에서의 취락지구 지정 기준이 신설된다.

인천시는 이같이 주거환경권 보호를 위해 ‘거리제한제’를 실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법 조례 개정안’을 확정, 25일경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다음은 개정된 조례 중 주민생활과 직결된 사안들.

▽주거환경권 보호〓상업지역에서 허용되는 시설 중 위락 및 숙박시설은 주거지역 경계선과 10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중간에 녹지 및 공원이 있거나 관광호텔 휴양콘도미니엄 등 관광시설을 신축할 경우는 예외다.

이같은 거리제한제는 주거지역 가까이에 러브호텔이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서울(50∼200m) 광주(50∼100m)와 경기 부천(300m) 안산시(150m) 등에서는 이미 실시되고 있지만, 인천에서는 처음 도입되는 것.

이밖에 녹지지역에 들어선 소규모 주택들은 ‘자연취락지구’로 새로 지정돼 건축규제가 다소 완화된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녹지지역내에서 주택이 20가구 이상 몰려 있을 경우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

새로 취락지구로 지정될 지역은 △영종도〓중구 운북동 여단포, 중산동 돌박재 △용유도〓중구 을왕동 늘목, 거잠포 △무의도〓중구 무의동 큰무리, 샘꾸미 등 총 65만5354㎡(19만8600평). 이들 지역에서의 건폐율은 20%에서 30%로 늘어나고, 행정당국의 기반시설 지원도 확대된다.

▽규제 완화 조처〓인천지역 각 동별로 3∼4개 가량 있는 석유판매업소는 그동안 일반주거지에서 새로 허가를 받는게 불가능했지만 25일경부터 허용된다.

시 관계자는 “10여년전에는 허용됐던 석유판매시설이 중간에 신축 불허 방침으로 변하면서 민원이 잇따랐다”며 “같은 위험물 시설인데도 가스판매시설은 주거지에서 계속 허용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규제를 풀게 됐다”고 말했다.

또 주거 상업 공업지역 등에서 건축 가능한 시설물이더라도 수림이 양호하거나 경사가 심할 경우 건물 신축을 무조건 금지한 규정도 바뀐다.

인천시는 그동안 △개발지역의 수림도 30% △경사도 30% △표고 65m 이상일 경우 개발행위를 엄격히 제한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같은 조건의 지역이라도 토지주가 해당 구군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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