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김영재씨 수뢰혐의 무죄

  • 입력 2002년 2월 8일 17시 58분


대법원 3부(주심 변재승·邊在承 대법관)는 8일 종금사 퇴출을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된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김영재(金暎宰)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금품을 건네고 아세아종금 인수합병 과정에서 2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신인철 전 한스종금 사장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신씨의 검찰과 법정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므로 김씨가 신씨에게서 종금사 퇴출을 막아달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0년 11월 아세아종금 퇴출을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신씨에게서 원화와 달러 등 57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500만원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신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심에서는 횡령 등의 혐의만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수형기자 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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