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해변의 폭주족’ 네발 오토바이 철퇴

  • 입력 2002년 2월 6일 21시 04분


해수욕장 백사장을 누비며 관광객들을 공포로 몰아넣던 네발 오토바이 영업이 철퇴를 맞았다.

충남 태안해양경찰서는 6일 네발 오토바이 영업을 해온 오모씨(36) 등 3명을 공유수면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하고 정모씨(54) 등 2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서해안과 동해안 일부 해수욕장에서 네발 오토바이 영업이 성업 중인 가운데 관련 상인들이 사법처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해 11월 17일부터 최근까지 충남 보령의 대천해수욕장 백사장에서 공유수면점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와우’라는 이름의 49cc 네발 오토바이 7대를 관광객에게 임대해주는 영업을 해온 혐의다.

네발 오토바이는 지난해 7월 대천해수욕장에 처음 등장한 뒤 태안의 안면도 꽃지 해수욕장 등지로 급격히 확산됐다.

최고 200여대의 네발 오토바이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시속 60㎞ 안팎으로 해변을 질주, 해변을 거닐던 관광객들이 공포에 떨었으며 실제 다치는 사고도 적지않게 발생했기 때문.

대천해수욕장을 관할하는 신흑파출소 관계자는 “1주일에 2, 3건씩 네발 오토바이로 인해 다쳤다거나 무서워서 해변을 거닐 수 없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은 공유수면(백사장)의 경우 해경 관할이라는 이유로, 해경은 단속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각 단속을 미루다 민원이 급증하자 전격적으로 사법처리에 나선 것.

자치단체도 관광객의 안전을 감안해 백사장의 네발 오토바이 영업은 절대 허용하지 않을 방침. 보령시는 최근 양모씨(42) 등이 합법적인 영업을 위해 신청한 공유수면사용 허가를 반려했으며 충남도는 반려에 불복한 양씨 등이 청구한 행정심판을 기각했다.

보령〓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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