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남녀 임금차별 일제 점검

  • 입력 2002년 2월 5일 18시 15분


노동부는 5일 일부 제조업체에서 여성 근로자가 임금 차별을 받고 있으며 이 문제가 올해 노동계의 쟁점이 될 것이라는 지적(본보 5일자 A31면 보도)에 따라 업체별 취업 규칙에 대한 일제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임금과 배치 승진 등의 항목에서 남녀 근로자를 차별하면 안된다’고 규정돼 있어 근로자들의 임금 조건을 비롯해 교육과 배치 승진 정년 퇴직 해고 등에 관한 규정이 담겨 있는 각 기업의 취업 규칙을 점검키로 했다고 말했다.

노동부 신명(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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