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제 2심제 도입,4일부터 적용

  • 입력 2002년 2월 3일 16시 00분


병무청은 3일 병무비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신체등급 판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부터 병역면제 판정시 2심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병역면제 2심제는 각 지방병무청이 실시하는 1차 징병검사에서 병역면제에 해당하는 신체등급(5, 6급)이 나오더라도 바로 판정을 하지 않고 서울지방병무청 내에 설치돼 있는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정밀검사를 한 뒤 면제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제도로 4일부터 시행된다.

현재는 지방병무청 징병검사만으로 곧바로 병역면제를 판정할 수 있어 병무비리가 발생할 소지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그러나 외관상 명백한 질환자나 질병이 분명한 사람은 불편을 고려해 병역면제 2심제에서 제외된다”면서 “뿐만 아니라 병역면제 대상자 외에도 자신의 신체등위 판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중앙신체검사소는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장비와 심장초음파검사기, 뇌파검사기 등 44종의 검사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15명의 전문의와 임상병리사가 배치돼 있다.

한편 올해 징병검사 대상은 83년 출생자 전원과 징병검사 연기사유가 끝난 82년 이전 출생자 등 모두 36만7000여명이다. 개인별 징병검사 일정은 병무민원 자동안내전화(전국 공통 1588-9090) 또는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www.mma.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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