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 ‘부가세 울상’… 작년 하반기분 급등

  • 입력 2002년 2월 1일 18시 11분


“세금이 갑자기 늘었어요.”

음식점을 하는 A씨는 작년 상반기(1∼6월)와 하반기(7∼12월) 모두 매출액은 2억원대로 비슷했으나 2기(작년 하반기분) 부가가치세가 1기(작년 상반기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 급전을 마련하느라 애를 먹었다.

지난달 25일 마감된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후 A씨처럼 갑자기 늘어난 세금에 어리둥절한 개인사업자가 적지 않다.

매출액이 비슷한데도 상반기와 하반기 세금이 이처럼 차이가 난 것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의 2%(연간 500만원 한도)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 때문.

A씨의 사례(표 참조)를 자세히 보면 1기 확정신고일에는 396만원의 신용카드매출 세액공제를 받아 189만7140원만 부가세로 냈다.

하지만 2기 확정신고일에는 500만원 한도 때문에 신용카드매출 세액공제가 104만원으로 줄어 629만7140원의 부가세를 냈다. 정확한 사정을 모르면 갑자기 세금이 세배 이상으로 늘어난 이유를 이해하지 못해 당황하게 마련이다.

음식점 주인 A씨의 부가가치세 납부 사례 (단위:원)
구분1기(작년 1∼6월)2기(작년 7∼12월)
매출액200,000,000200,000,000
매출세액20,000,00020,000,000
납부세액
(매출세액-공제)
10,714,28610,714,286
예정고지
납부세액
4,857,1403,377,140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3,960,0001,040,000
확정신고
납부세액
1,897,1406,297,140
매출액의 90%가 신용카드 매출이라고 가정.

세무사 P씨는 “신용카드 매출이 2억5000만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들 가운데 A씨와 같은 일을 겪은 사람이 많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일부 개인사업자와 세무사가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빚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A씨가 1기와 2기에 신용카드매출 세액공제를 절반씩 나누어 받았다면 세액이 비슷했을 것”이라며 “기별 신용카드세액공제비율은 납세자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P세무사는 “부가세신고서 등에는 공제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 전혀 없다”면서 “더구나 부가세는 과세기간이 6개월이기 때문에 공제비율을 기별로 조정할 수 있다고 해석할 사람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작년분 2기 부가세확정신고를 한 사업자는 모두 362만명에 이른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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