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내 업소 불량식품 적발

  • 입력 2002년 1월 24일 11시 14분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스키장과 눈썰매장의 식품판매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해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등을 사용(식품위생법 위반)한 25개 업소를 적발, 관할기관에 행정조치를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강원 평창군 용평리조트내의 K 음식점 등 3개소는 유통기한이 지난 유부와 명태튀김 등을 사용하다 적발됐으며 전북 무주군 무주리조트내 M 갈비 등 3개소는 유통기한이 지난 어묵을 쓰거나 냉장 상태로 보관해야 할 버터를 상온에 보관하면서 음식물을 조리했다.

또 경기 포천군 베어스타운의 D음식점은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사골엑기스를 납품받아 조리, 판매해왔으며 강원 평창군 보광휘닉스파크내 활어코너는 음식점 허가도 맡지 않고 영업해오다 적발됐다.

이밖에 경남 밀양시 산내면 밀양얼음골 리조트내 한 음식점은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지하수를 사용해 국밥 등 음식을 만들어 팔아왔다.

식약청 식품관리과는 "집단 식중독 발생을 막기위해 일반인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내 식품취급업소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펴겠다" 고 말했다.

<조헌주기자>hanscho@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