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때 전자개표 실시

  • 입력 2002년 1월 21일 18시 35분


선관위는 6월 지방선거에서 개표요원들의 손작업에 의한 개표 대신 전자감지방식의 투표지 분류기를 이용한 개표장치를 시험 가동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투표지 분류기는 2대의 센서를 장착해 각 투표지의 유효 여부를 1차로 가린 뒤 유효표만 대상으로 각 기호별(후보자별)로 분류해 후보자별 투표지함에 배분해 득표수를 전산집계하는 장치다.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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