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엉터리 선정

  • 입력 2002년 1월 15일 17시 50분


서울시내에서 월 소득이 300만원에 육박하는 가구나 중형 승용차 보유자, 교도소 수감자, 사망자 등이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등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 선정 및 관리가 크게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동대문구 노원구 동작구 서초구 등 4개 구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만6240가구에 대해 표본감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부적격자가 포함된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정한 수급 대상자의 월 평균 최저소득은 3인 가구의 경우 76만원인데도 A구는 월평균 소득이 289만원인 일가족 3명에게 2000년 10월부터 1년 동안 각종 급여 171만6000원을 지급했다.

또 3000만원짜리 전셋집에 살면서 예금 보유액이 2436만원인 2인 가구도 수급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것.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1∼2인 가구의 경우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합계가 3100만원 미만이어야 수급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2000㏄급 EF쏘나타를 갖고 있는 가구, 부양 능력이 있는 자녀가 있는 가구 등도 수급 대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병원 및 복지시설 수용자, 교도소 수감자, 사망자 등이 생계 및 주거급여를 받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적발됐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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