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스팸메일 과태료를 물게 된 업체는 엔터채널을 운영하는 인터넷방송채널과 인터자인산업디자인학원으로 두 업체는 수신자의 거부의사를 무시하고 회원가입 및 사이트를 홍보하는 e메일을 보낸 것이 드러났다.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영리목적의 광고성 e메일은 수신자가 거부의사를 밝힐 경우 보낼 수 없다.
정통부는 최근 스팸메일의 범람으로 국민의 프라이버시가 위협받고 인터넷의 효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보고 앞으로 불법 스팸메일 단속 및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태한기자 freewi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