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충북 세금할인제도 있으나 마나

  • 입력 2002년 1월 11일 21시 05분


세금을 미리내거나 인터넷을 통해 고지서를 받을 경우 부과 금액의 일정 부분을 할인해주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이용 실적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충북 청주시에 따르면 시는 1999년부터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세액의 10%를 할인해주는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용률은 바닥 수준.

지난해의 경우 시에 등록된 차량 가운데 비과세 차량을 제외한 16만3154대 중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신청해 혜택을 받은 차량은 561대에 불과했다. 또 한국전력이 전기세 자동이체 고객 가운데 전자우편으로 세금고지서를 받을 경우 200원을 할인해주는 인터넷 빌링제도를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이 제도의 이용률 역시 낮다.

충북의 경우 지난해 전기세 자동이체를 신청한 36만5000여 기관과 개인 가운데 인터넷 빌링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곳은 4만6000여곳이지만 이 가운데 3만5000곳이 공공기관이어서 개인 신청은 1만1000여건에 그치고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비록 얼마 안되는 돈이지만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세금 감면의 혜택이 주어지는데도 이용률이 저조해 아쉽다”고 말했다.

청주〓장기우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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