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없이 월차휴가 무단결근 아니다"

  • 입력 2002년 1월 8일 18시 08분


근로자가 회사의 허가 없이 월차 휴가를 갔더라도 무단 결근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 2부(주심 강신욱·姜信旭 대법관)는 지난해 12월28일 D고속 운전사 김모씨가 “해고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월차 휴가는 근로자의 자유 의사로 1년간 쌓아두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연차 유급 휴가와는 달리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회사가 원고의 휴가를 승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거부하고 원고가 휴가를 실시한 행위를 무단 결근으로 볼 수 없으며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98년 6월 회사측이 내놓은 임금 협약에 항의하며 동료 4명과 함께 7일간 휴가원을 제출했으나 회사가 승인하지 않자 집단으로 휴가를 다녀온 뒤 무단 결근 등을 이유로 해고됐으며 중앙노동위원회가 김씨의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정을 내리자 소송을 내 1, 2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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