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비리 장군 2명 영장

  • 입력 2001년 12월 28일 18시 15분


군납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육군 고등검찰부(부장 윤웅중·尹雄重 중령)는 28일 군납업자로부터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받은 육군 준장 2명에 대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군 검찰에 따르면 국방부 조달본부 전 시설부장 이모(55) 준장은 96년 2월부터 99년 6월 사이 모 부대 공병여단장(대령)과 조달본부 시설부장(준장)으로 재직하면서 군납업자 박모씨(59·구속)로부터 10여차례에 걸쳐 2000만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준장은 99년 6월 40억원 규모의 수도권지역 벙커 전기시설 공사 입찰 때 박씨가 후원하는 업체가 공사를 따내도록 참가업체 조정을 지시하는 등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육군 공병감실 전 건설과장 이모(51) 준장은 98년 초부터 99년 6월까지 박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2000만여원을 받았으며, 수도권지역 벙커 전기시설 공사 관련 설계도면을 박씨 회사 직원들에게 누설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군 검찰은 군납업자 박씨가 공사수주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예비역 대령 H씨에게 100만원, 예비역 소령 K씨에게 1200만여원을 줬다고 진술함에 따라 관련 수사기록을 민간 검찰에 넘겨 수사토록 할 방침이다.

<성동기기자>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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