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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2월 27일 18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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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급여비를 허위 청구한 의료기관은 병원 1곳, 의원 5곳, 치과의원 2곳, 한의원 1곳 등 9곳이다.
서울 K치과는 환자가 틀니를 하고 있는데도 치아를 뺀 것처럼 진료비를 올리거나 과거에 뺀 치아를 7년 뒤 다시 뺀 것으로 기록하는 등의 수법으로 8000만원(98년 12월∼99년 11월)을 부당 청구했다가 적발됐다.
또 대전 E의원은 건강검진 차량을 이용해 어린이집 등을 돌며 건강검진을 해준 뒤 수검자들이 간질환, 빈혈 등으로 외래진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비 청구서를 꾸미는 등의 수법으로 지난해 1월부터 올 9월까지 1억5000만원을 허위 청구했다.
경기 H의원은 환자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내원하지 않은 날에도 진찰료, 검사료, 처치료를 기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난해 5월부터 올 8월까지 진료비 8700만원을 허위 청구했다는 것.
복지부는 올 한해 643개 병의원과 약국이 106억원을 허위 청구한 사실을 적발해 108곳을 형사 고발하고 499곳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내렸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