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축물 과밀부담금 2.3%인상

  • 입력 2001년 12월 26일 17시 52분


내년부터 과밀부담금의 부과 기준인 표준건축비가 2.3% 인상된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 대형건물을 새로 짓거나 증축할 때 건축비의 10%씩 내는 과밀부담금도 같은 폭으로 올라가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26일 건설 인건비와 재료비의 물가 인상분을 반영, 과밀부담금의 부과 기준인 표준건축비를 ㎡당 111만9000원에서 114만5000원으로 2.3%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부과대상은 건축면적이 △2만5000㎡(7563평) 이상인 업무용 및 복합용 건축물 △1만5000㎡(4538평) 이상인 판매용 건축물 △1000㎡(303평) 이상인 공공청사이다. 과밀부담금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서울시내 대형 건축물에 부과되는 것으로 징수액 가운데 절반은 서울시에 귀속돼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쓰이고 나머지 절반은 국고에 귀속돼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시설에 지원된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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