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증 위조해 폰뱅킹으로 1억 인출

  • 입력 2001년 12월 25일 17시 52분


위조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통장계좌에서 폰뱅킹으로 거액의 돈을 인출해간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25일 김모씨(46·서울 노원구 상계동)가 자신의 모 은행 통장계좌에 입금된 1억여원이 다른 사람에 의해 폰뱅킹으로 모두 인출됐다고 신고해 수사에 나섰다.

경찰 조사 결과 범인은 22일 김씨의 것으로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J은행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지점에서 김씨의 명의로 통장을 개설했다.

범인은 이어 같은 날 김씨가 거래하는 E은행에 이 주민등록증을 제시해 김씨인 것처럼 속이고 폰뱅킹카드를 재발급을 받은 뒤 폰뱅킹으로 김씨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1억원을 3차례에 걸쳐 새로 만든 통장계좌로 이체해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정확히 알고 있는 점으로 미뤄 범인이 주변 인물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쓰고 있는 주민등록증의 글자 등을 아세톤으로 지우는 등의 위조범죄는 많이 봤지만 사진까지 바꿔 붙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민등록증의 글자와 사진이 아세톤에 의해 쉽게 지워져 위변조에 많이 악용되자 8월 위변조가 어렵도록 고안된 새 주민등록증을 2002년부터 발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민혁기자>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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