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선 고의침몰 보험금 24억 챙겨

  • 입력 2001년 12월 19일 17시 53분


부산해양경찰서는 19일 중고화물선을 고의로 침몰시키고 24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K해운 대표 조모씨(44)와 선장 홍모씨(53), 기관장 신모씨(48) 등 일당 3명을 구속하고 여모씨(58)를 수배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96년 일본에서 10억2000만원을 주고 중고화물선 애리조나호(4716t)를 구입해 국내 D보험회사에 250만달러의 선체보험에 가입한 뒤 99년 3월 4일 필리핀 근해에서 해난사고를 가장해 이 선박을 고의로 침몰시키고 보험금 24억4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99년 11월 17일 중고화물선 마린도브호(4010t)를 14억4000만원에 매입한 뒤 지난해 11월 13일 남중국해 공해상에서 같은 수법으로 침몰시키고 선체보험금 32억원을 타내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경 조사결과 이들은 조세포탈 등을 위해 영국 버진아일랜드에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경영이 어려워지자 범행을 계획했으며 침몰 때 신속한 구조가 될 수 있도록 사고지점 인근을 항해하는 선박의 항로를 확인하는 등 치밀한 준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석동빈기자>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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