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이들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고 2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술신용보증기금 인천 남동지점장 김모씨(51) 등 2명을 구속하고, 200만∼500만원의 수수료를 받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이모씨(41)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모 업체 대표인 김씨는 99년 8월부터 올 9월까지 6개 업체를 모아 경기 김포시에 기계협동화사업단지를 설립하면서 다른 사업장을 자신의 공장처럼 서류를 조작해 중소기업지원자금 중 3억9000만원을 챙긴 혐의다.
<인천〓박희제기자>min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