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공단 기금 30억 가로챈 기업주등 4명 구속

  • 입력 2001년 12월 13일 18시 03분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윤석만·尹錫萬)는 13일 세금계산서와 부지매입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금 30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김모씨(57)와 이모씨(56) 등 중소기업 대표 2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고 2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술신용보증기금 인천 남동지점장 김모씨(51) 등 2명을 구속하고, 200만∼500만원의 수수료를 받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이모씨(41)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모 업체 대표인 김씨는 99년 8월부터 올 9월까지 6개 업체를 모아 경기 김포시에 기계협동화사업단지를 설립하면서 다른 사업장을 자신의 공장처럼 서류를 조작해 중소기업지원자금 중 3억9000만원을 챙긴 혐의다.

<인천〓박희제기자>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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