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B]외국인 취업 서비스업까지 확대

  • 입력 2001년 12월 13일 18시 02분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불법 체류를 줄이는 방안과 기업이 이들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3일 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무총리실 주관 아래 재정경제부 법무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국인 불법체류자 관리와 산업연수생제도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외국인 고용정책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개편안은 내년 한일공동 월드컵개최를 앞두고 현재 23만여명인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외국인 입국심사를 크게 강화하는 한편 기업이 필요로 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노동부는 이와 관련해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기업에 무제한 취업할 수 있도록 개방할 수는 없다”며 “기업이 고용 사실을 확인해주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만 취업비자를 내주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또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 가능 업종도 현재 제조업에서 음식점 등 서비스업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근로자의 고용 기회를 뺐지 못하도록 꼭 필요한 부문에만 일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산업연수생 제도 역시 현재 2년 연수 후 1년간 취업하는 형식에서 1년 연수 후 2년간 취업하는 방안으로 바꿀 것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연수자 총원 제한은 현재의 8만명을 유지하기로 했다. 산업연수생의 60%가 이탈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력 송출 비리 근절 대책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각 부처마다 견해차가 크지만 월드컵 개막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를 정식 근로자로 고용하는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을 지난해 추진했지만 업계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진기자>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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