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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2월 12일 18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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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찰 관계자는 “육군 공병감실과 국방부 조달본부에 근무했던 준장 2명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공사업체 선정과정에 부당하게 개입된 혐의가 일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군납업자 박모씨(59)가 지원하는 모업체가 45억원 규모의 수도권지역 벙커보수공사 시행업체로 선정되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각각 4500만원과 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 검찰은 또 박씨가 예비역 대령 1명에게도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만원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 조만간 예비역 대령도 소환할 계획이다.
군 검찰은 이와 함께 문제의 벙커보수공사가 당초 육군이 발주하기로 돼 있었으나 국방부 조달본부로 발주처가 변경된 사실을 확인하고 윗선의 개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성동기기자>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