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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2월 12일 10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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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6부(재판장 송진현 부장판사)는 12일 “S건설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상대로 규정을 어긴 대출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손해를 봤다” 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협이 시설자금의 경우 시공사에 직접 지급한다는 자체 대출규정을 어기고 대출 당사자에게 지급, 결과적으로 원고가 공사대금 일부를 받지 못한 사실은 인정된다” 며 “그러나 대출규정은 여신의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금융기관 내부의 지침에 불과하므로 이를 어겼다고 해서 제3자인 원고측에 대해 위법행위를 했다고 보기 힘들다” 고 밝혔다.
S건설은 95년 “B식품과 공장신축 공사계약을 맺으면서 공사대금은 B식품의 수협 융자 시설자금 20억원을 받기로 했다가 수협측이 자체 대출규정과 달리 B식품에 자금을 주고 B식품이 이중 일부를 S건설에 지급하지 않은 채 부도를 내자 못받은 공사대금 6억3000여만원을 달라” 며 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