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정기미집행 경북도시계획시설 지주에 매수신청 권리

  • 입력 2001년 12월 10일 21시 03분


경북도 내에서 10년 이상 장기간 집행되고 않고 있는 도시계획시설 92.3㎢ 가운데 내년 1월부터 소유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사도록 매수신청 을 할 수 있는 대지는 5.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대지는 전답이나 임야와는 달리 장기 미집행으로 인해 사유 재산권 행사가 크게 침해됐을 경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따라 소유자는 매수신청이란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대지 소유자들이 매수신청을 할 경우 경북도가 지급해야 할 보상금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813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북도는 매수신청이 접수될 경우 2년 이내에 매수 여부를 통지하고 통지일로부터 2년 안에 매수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내년 1월 매수신청 개시를 앞두고 23개 시군별로 올 연말까지 장기 미집행시설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도시계획시설을 면밀히 검토한 뒤 이를 과감히 조정하거나 해제함으로써 매수신청 대상지를 대폭 줄일 계획이며 보상금 지급까지 4년이 걸리므로 보상금 지급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 고 말했다.

<대구=이혜만기자>ha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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