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무영-김승일 '수지 김 사건' 관련 사전영장

  • 입력 2001년 12월 9일 16시 02분


‘수지 김 살해 은폐조작 사건’ 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외사부(박영렬·朴永烈 부장검사)는 지난해 경찰의 수사 중단과 관련, 9일 이무영(李茂永) 전 경찰청장과 김승일 전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 이 사건이 단순 살인사건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공모해 경찰 수사를 직간접적으로 중단시킨 혐의(형법상 범인도피 직무유기 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김 전 국장이 이 전 청장을 만나 이 사건이 단순 살인사건이라고 설명했으며 그 후 이 전 청장은 부하 직원에게 수사를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린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두 사람이 명백한 살인 사건을 은폐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혐의를 전면 또는 일부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없다고 판단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고 말했다.

영장이 청구된 두 사람에 대해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하면 두 사람은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하며 심사 후 법원이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87년 1월 사건 발생 직후 국가안전기획부(국정원의 전신)가 이 사건을 조작, 은폐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검찰은 이날 당시 안기부 해외담당 차장이었던 이학봉(李鶴棒) 전 의원에 대해 소환을 통보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당시 안기부장 장세동(張世東)씨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이명건 김승련기자>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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