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인권보고서에 법무부 해명

  • 입력 2001년 12월 9일 15시 11분


'지난해 인권침해가 여전했다'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인권보고서 내용에 대해 법무부가 9일 해명자료를 통해 반론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변협이 대표적 인권침해 사례로 든 롯데호텔 파업 과잉진압에 대해 "파업참가 근로자들의 불법정도, 죄질 및 사안의 중대성과 피해규모를 외면한 채 진압과정에서 공권력이 빚은 우발적 피해만을 강조했다"고 주장했다.

국가보안법을 무리하게 적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보법 위반자의 실형선고율이 7.1%에 그친 것은 일정기간 구속으로 징벌적 효과가 달성됐다는 법원의 판단때문"이라며 "국보법 위반사범 구속자는 99년 312명에서 작년 130명으로 58.3%나 감소했다"고 반박했다.

난민인정 사례가 전무하고 신청기간도 짧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올 2월 에티오피아인 1명에 대해 난민지위를 부여한 사례가 있으며, 난민신청 기간을 1년까지 연장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 논란과 관련, "작년 2월부터 올 7월까지 외국인 인권침해사범 615명을 기소하고 이중 75명을 구속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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