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 아파트주차장 분양사 배상책임

  • 입력 2001년 12월 9일 12시 03분


아파트내 주차장이 다른 동보다 멀어 같은 아파트내에서도 매매가나 임대료 등에 큰 차이가 있다면 분양회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서부지원 민사합의1부(김기동 부장판사)는 9일 경기 김포시 사우동 N아파트 104동 김모(44)씨 등 27가구 주민들이 분양사인 신안건설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분양회사는 가구당 300만원씩 모두 81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0개동으로 구성된 아파트 단지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104동만이 지하주차장과 연결돼 있지 않는 등 주변에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 주민들이 경사 15도의 가파른 언덕을 오르내리면서 150m 이상 떨어진 다른 동의 지하주차장을 이용해야 해 아파트 매매가나 임대료 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다수 아파트 거주자들이 교통수단으로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므로 입주할 아파트의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주차장의 유무나 면적, 위치는 중요한 고려사항"이라며 "분양사는 주차장이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원고들에게 미리 알려줘야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97년 완공된 이 아파트의 104동 주민들은 입주후 지하주차장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됐고 이때문에 아파트 매매가가 지하주차장이 있는 다른 동보다 2000만원 이상 차이가 나자 가구당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분양사를 상대로 총 7억2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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