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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2월 6일 18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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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일시 정지표지판을 무시하고 진입한 차량 A와 좌회전한 차량 B가 충돌하면 일시 정지를 하지 않은 차량 A에게 사고 책임의 70%가 있다. 차량 B는 30%.
그러나 차량 A가 차량 B보다 대형 차량이었다면 대형차량 우선 통행 원칙에 따라 과실 비율이 5% 낮아져 65%가 된다. 또 차량 B가 음주 운전 등 현저한 과실을 한 것으로 판명되면
차량 A의 과실 비율은 추가로 10% 낮아진다.
<송진흡기자>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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