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이야기]신호등 없는 교차로 충돌

  • 입력 2001년 12월 6일 18시 36분


모든 차량 운전자는일시정지표지판이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정지했다가 출발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27조)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일시 정지표지판을 무시하고 진입한 차량 A와 좌회전한 차량 B가 충돌하면 일시 정지를 하지 않은 차량 A에게 사고 책임의 70%가 있다. 차량 B는 30%.

그러나 차량 A가 차량 B보다 대형 차량이었다면 대형차량 우선 통행 원칙에 따라 과실 비율이 5% 낮아져 65%가 된다. 또 차량 B가 음주 운전 등 현저한 과실을 한 것으로 판명되면

차량 A의 과실 비율은 추가로 10% 낮아진다.

<송진흡기자>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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