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법안 내달 확정…특별수사검찰청 신설등

  • 입력 2001년 12월 6일 18시 27분


법무부는 특별수사검찰청 신설과 상명하복규정 개정 등의 개혁방안이 포함된 검찰청법 개정안을 마련, 대법원과 행정자치부 중앙인사위원회 등 관계 부처의 의견을 들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별수사검찰청은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를 받지 않고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는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하게 돼 있다.

특별검찰청의 수사 대상은 검찰총장이 사건 심의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수사하도록 명령한 사건이나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수사의뢰 또는 고발된 사건 및 관련 사건이다.

특별검찰청의 검사장은 2년 임기의 고등검사장이 맡고 그 아래 차장검사, 부장검사, 검사 및 과를 두도록 했으며 법무부장관이 검사장과 협의해 특별검찰청 소속 검사 및 직원에 대한 인사발령을 하도록 했다.

또 상명하복 규정이 개정돼 검사가 부당한 상사의 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단서조항이 신설됐으며 검찰인사위원회는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승격됐다.

법무부는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1월 확정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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