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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2월 5일 22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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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 전 청장이 혐의를 벗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이 전 청장에게 직무유기 직권남용 범인도피 혐의 중 어떤 것을 적용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청장을 상대로 지난해 2월 김모 전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장에게서 이 사건이 단순 살인사건이라는 설명을 들었는지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김모 전 경찰청 외사관리관에게서 “이 전 청장이 사건협조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나중에 이와 관련해 이 전 청장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전 청장은 “김 전 국장에게서 사건 내용을 들은 적이 없고 부하 직원에게서 보고 받은 적도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이 전 청장을 김 전 국장 및 김 전 외사관리관과 각각 대질 신문했고 이들은 서로 첨예하게 엇갈린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전 청장이 “11월15일 호텔에서 만난 김 전 국장이 ‘제가 곤란하니 당시 엄익준(嚴翼駿·작고) 국정원 2차장이 전화를 해서 사건을 처리한 걸로 해 달라’고 말했다”고 주장한 경위와 그 진위에 대해 조사했다.
검찰은 6일 그간 조사한 내용을 정리한 뒤 7일 이 전 청장을 재소환, 조사를 마무리하고 형사처벌 대상자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주 임동원(林東源·현 대통령 외교안보통일특보) 전 국정원장을 상대로 지난해 2월 엄 전 차장에게서 사건과 관련해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서면질의했으며 임 특보는 “(사건 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고 밝혔다.
한편 87년 1월 이 사건 발생 직후 국가안전기획부(국정원의 전신)가 이 사건을 왜곡, 은폐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검찰은 당시 안기부장과 해외담당 차장이었던 장세동(張世東) 이학봉(李鶴捧)씨를 조사할지 검토 중이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